미장 작업 추락 흉추 압박골절 — 주치의 압박률 33~35% 주장했지만 30% 미만, 12급 유지(재심사 기각)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55호2015. 05. 08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척추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 유지
실무 포인트압박률 30%가 11급과 12급의 경계였고, 다친 척추체 높이를 몇 mm로 재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. 위원회는 다수 자문의 측정치를 따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근로자는 개인 병원 두 곳이 제12흉추 압박률을 33.6% · 35%로 쟀는데 공단만 다친 척추 높이를 크게 재 30% 아래로 나왔다며 11급 이상을 구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2014년 1월 미장 작업 중 2m 높이에서 떨어져 제12흉추 압박골절, 왼쪽 손목 콩알뼈 골절 등을 입고, 수술 없이 치료한 뒤 2014년 11월 요양을 마쳤다.
- 2주치의는 압박률 33.6%(다친 척추 19.29mm), 다른 정형외과는 35%(19.6mm)로 진단했다.
- 3공단 자문의 두 명은 26.8%(21.2mm) · 25%(21.63mm)로 쟀고, 공단은 2014년 12월 척추 중등도 변형 12급으로 정했다. 심사 단계 자문의는 23.1%로 쟀고, 심사기관은 26.64%로 보고 기각했다.
- 4근로자는 위아래 척추체 측정값은 서로 비슷한데 다친 척추체만 1.6~2.34mm 차이가 나는 것은 공단 측정의 착오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압박률은 다친 척추체 길이를 바로 위 · 아래 척추체 길이의 평균과 비교해 구하고, 합산 20% 이상 30% 미만이면 중등도 변형(12급), 30% 이상 50% 미만이면 고도 변형(11급)이다.
- 2위원회는 공단과 심사기관이 모두 30% 미만으로 확인했고, 영상 등 자료를 다시 봐도 여러 자문의 측정과 달리 볼 특이 소견이 없다고 봤다.
- 3따라서 척추에 중등도 변형이 남은 12급 16호가 맞고 그보다 높은 등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척추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같은 엑스선이라도 측정자마다 압박률이 23%에서 35%까지 벌어졌다. 이 사건에서는 공단 쪽 여러 측정이 한쪽으로 모인 것이 결론을 정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-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—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-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%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
-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
-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—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
-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
-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· 절단 — 진단 지연 · 수술 과실 모두 부정,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(서울동부지법)
함께 보면 좋은 것
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