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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H빔에 머리 부딪친 뒤 후각 상실 주장 — 재해 탓 근거 부족, 입술 감각저하 14급만 유지(재심사 기각)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99호2015. 05. 28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후각 장해 불인정, 입술 감각저하 14급 10호 유지

실무 포인트후각검사는 본인 반응에 기대는 주관적 검사라, 검사 간 결과가 엇갈리고 영상 근거가 없으면 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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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근로자는 재해 뒤 냄새를 전혀 못 맡게 됐다며 후각 장해(12급)를 인정해 달라고 했고, 공단은 후각 소실을 재해 탓으로 보기 어렵다며 입술 감각저하만 14급으로 인정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3년 11월 H빔에 머리를 부딪쳐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뇌진탕, 위 · 아래 입술 열상, 앞니 여러 개 흔들림, 코 중격 연골 탈구 등을 입었다.
  • 2공단은 후각 소실에 맞는 소견이 없다며 코 장해는 빼고, 입술 감각저하만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2015년 1월 결정했다. 심사기관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.
  • 3대학병원 특진에서 부탄올 후각역치검사 등으로 후각 소실이 나왔지만, 두 차례 아세트산에도 반응하지 않아 삼차신경 손상이나 꾀병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고, 사고 전부터 후각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.
  • 4근로자는 군 복무 때 뇌수술을 받은 흔적이 머리뼈에 남아 있었고, 공단 자문의들은 CT상 두개기저부 골절이나 후각신경 부위 손상이 없다고 봤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영상 자료에 후각을 잃게 할 만한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등, 이번 재해로 후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근거가 모자란다고 봤다.
  • 2입술 열상 뒤 감각저하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,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  • 3그 이상의 등급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며 공단 결정을 유지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후각 장해 불인정, 입술 감각저하 14급 10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후각 장해는 인정된 검사로 완전 소실이 확인돼야 하는데, 이 사건에서는 검사 간 불일치와 재해 전 뇌수술 이력이 인과관계 판단에 걸림돌이 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)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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