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주 상자 나르다 허리 디스크 수술 — 계산상 준용 11급이지만 서열 맞춰 준용 12급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86호2016. 11. 1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준용 12급 유지
실무 포인트준용으로 11급이 계산돼도, 같은 부위 11급 항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서열을 맞춰 12급으로 정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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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근로자는 허리 디스크 수술 뒤 공단이 정한 준용 12급이 낮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여성으로, 마트에서 소주 상자를 옮기다 허리에 이상이 생겼다.
- 2요추 5번-천추 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적 수술을 받았다.
- 3공단은 2016년 4월 장해등급을 준용 12급으로 정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수술 부위에 척주의 기질적 변화가 남은 점을 13급 12호로,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 있지만 근위축은 뚜렷하지 않은 점을 12급 16호(경도 척추신경근장해)로 봤다.
- 2두 장해를 준용하면 11급이 되지만,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경도 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11급 7호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.
- 3등급 사이의 서열이 뒤바뀌지 않도록 최종 등급을 준용 12급으로 정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준용 12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준용등급은 계산 결과만이 아니라 별표에 이미 정해진 더 높은 등급 항목과의 균형(서열)까지 함께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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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