눈 주위 열상 뒤 얼굴 흉터 — 인정기준 미달에 3년 시효까지 지나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2016. 11. 24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흉터 정도와 청구 시점 두 가지 모두에서 장해급여가 막혔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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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근로자가 얼굴 흉터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, 업무상 재해로 우측 안검 및 눈 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을 진단받아 요양했다.
- 2치유일은 2013년 4월이었고, 장해급여는 2016년 5월에 청구했다.
- 3공단은 2016년 6월 장해급여를 부지급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얼굴에 남은 흉터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봤다.
- 2또 치유일부터 3년이 넘은 뒤 청구했으므로 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.
- 3두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이 재결은 2016년 결정이라 당시 기준인 3년이 적용됐다. 시효 기간은 그 뒤 법 개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112조(시효)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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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