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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왼쪽 안구 파열로 실명 · 눈꺼풀 운동장해 — 공단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7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9호2016. 12. 02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8급 1호) 취소 · 조정 7급 결정

실무 포인트의안을 쓰고 있어도 눈꺼풀 자체의 운동장해는 따로 평가돼 조정에 들어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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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의안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눈꺼풀 운동장해를 빼고 한쪽 눈 실명(8급 1호)만 인정했고, 근로자는 눈꺼풀 장해도 더해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30대 남성 금속 제조업 근로자로, 일하다 왼쪽 눈을 다쳤다.
  • 2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은 좌안 안구파열, 좌 눈꺼풀 열상, 좌 결막구석 수축이었다.
  • 3공단은 2016년 5월 한쪽 눈 실명(8급 1호)만으로 장해등급을 정했다. 눈꺼풀 운동장해는 의안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넣지 않았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눈꺼풀의 운동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봤다.
  • 2공단과 달리 의안을 쓰는 사정과 별개로 이 장해를 등급 판단에 넣었다.
  • 3실명 장해와 눈꺼풀 장해를 조정해 최종 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8급 1호) 취소 · 조정 7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각각 등급을 매긴 뒤 조정하므로, 빠진 장해 하나가 최종 등급을 바꿀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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