왼쪽 안구 파열로 실명 · 눈꺼풀 운동장해 — 공단 8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7급으로 올림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9호2016. 12. 02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8급 1호) 취소 · 조정 7급 결정
실무 포인트의안을 쓰고 있어도 눈꺼풀 자체의 운동장해는 따로 평가돼 조정에 들어갔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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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공단은 의안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눈꺼풀 운동장해를 빼고 한쪽 눈 실명(8급 1호)만 인정했고, 근로자는 눈꺼풀 장해도 더해 달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 금속 제조업 근로자로, 일하다 왼쪽 눈을 다쳤다.
- 2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은 좌안 안구파열, 좌 눈꺼풀 열상, 좌 결막구석 수축이었다.
- 3공단은 2016년 5월 한쪽 눈 실명(8급 1호)만으로 장해등급을 정했다. 눈꺼풀 운동장해는 의안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넣지 않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눈꺼풀의 운동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봤다.
- 2공단과 달리 의안을 쓰는 사정과 별개로 이 장해를 등급 판단에 넣었다.
- 3실명 장해와 눈꺼풀 장해를 조정해 최종 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8급 1호) 취소 · 조정 7급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장해가 둘 이상이면 각각 등급을 매긴 뒤 조정하므로, 빠진 장해 하나가 최종 등급을 바꿀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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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