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폐 병형은 나빠졌는데 심폐기능 측정불가로 11급 하향 — 재심사위원회가 종전 7급 회복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799호2017. 01. 12
한 줄 결론원처분(진폐 장해 11급 16호) 취소 · 7급 15호 결정
실무 포인트이번 검사에서 심폐기능을 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받은 진폐 장해등급을 낮출 수 없다고 본 사건이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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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공단은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을 잴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장해등급을 11급으로 정했고, 근로자는 진폐가 오히려 진행됐는데 종전 7급보다 낮춘 것은 잘못이라고 다퉜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 광업 근로자로, 진폐로 이미 장해등급 7급 15호를 받은 상태였다.
- 2다시 받은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2/2, 심폐기능 측정불가, 합병증 tbi 소견이 나왔다.
- 3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년 4월 장해등급을 11급 16호로 정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처음 진단과 비교하면 병형이 1/2형에서 2/2형으로 진행됐고, 심폐기능도 경미에서 경도 쪽으로 나빠진 것으로 봤다.
- 2심폐기능이 나아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.
- 3그런데도 심폐기능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전 7급보다 낮게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, 종전 등급을 그대로 인정했다.
결론
원처분(진폐 장해 11급 16호) 취소 · 7급 15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진폐 장해는 병형과 심폐기능을 함께 보는데, 이 사건에서는 이번 검사값만이 아니라 처음 진단 때와의 변화가 비교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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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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