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리 외상 뒤 식물인간 상태 — 증상고정 아니라며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75호2016. 06. 16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유지
실무 포인트중증 뇌손상이라도 치료를 멈추면 악화될 수 있는 상태면 위원회는 장해 판정 단계로 보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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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근로자 쪽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고, 공단은 청구서를 반려했다.
사실관계
- 1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경막외 혈종,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을 입어 요양했다.
- 2준혼수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됐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.
- 3공단은 2015년 10월 장해급여 청구서를 반려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근로자가 준혼수의 식물인간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.
- 2이 상태에서 치료를 끝내면 상병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.
- 3증상고정으로 볼 의학적 근거가 모자라므로 청구서 반려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장해급여는 치유(증상고정) 뒤에 판정하므로, 이 사건에서는 장해 정도보다 치료 종결 시점이 먼저 다퉈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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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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