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목 중 정강이 골절 — 기존 무릎 동요 12급보다 나빠지지 않아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75호2017. 07. 28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현존 12급 = 기존 12급) 유지
실무 포인트다친 관절이 달라도 같은 다리의 신경증상과 기능장해는 같은 부위로 묶여, 기존 등급보다 오르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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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교통사고로 무릎 장애가 있던 근로자가 벌목 중 다리 골절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, 공단이 기존 12급보다 등급이 오르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근로자는 2015년 9월 벌목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왼쪽 다리를 맞아 경골 · 비골 골절, 구획증후군, 비골신경 손상으로 수술받고 2016년 9월까지 요양했다.
- 22000년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돼 장애인복지법상 하지장애 6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.
- 3공단은 무릎 기존장해 12급, 이번 다리 장해는 통증 14급으로 보아 2016년 10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주치의가 잰 발목 운동범위(합계 40도)로 10급, 신경 손상 · 관절염 · 통증으로 12급이니 조정 9급이고, 무릎과 발목은 다른 부위라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기존 무릎 동요는 격렬한 노동 때만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라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1개 기능장해인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봤다.
- 2이번 재해는 비골신경 증상이 나아져 발처짐이 없고, 발목 운동범위(통합심사회의 측정 90도)도 정상 평균 110도의 4분의 1 미만 제한이라 기준에 못 미치며,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통증만 남아 14급 10호라고 했다.
- 3무릎 기능장해와 다리 신경계통 장해는 같은 부위로 보므로 둘을 합친 현재 등급도 높은 쪽인 12급이고, 기존보다 심해지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현존 12급 = 기존 12급)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산재 이전의 다른 사고로 생긴 장해도 장애진단 기록이 있으면 기존장해로 반영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(기본원칙)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(운동기능장해의 측정) 별표 4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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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