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 신경 손상으로 6급 받은 뒤 재판정 — 손가락 · 손목 운동제한 확인 안 돼 12급,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50호2017. 08. 3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판정 결과(조정 6급 → 12급 15호) 유지
실무 포인트재판정에서는 처음 등급을 받을 때의 운동제한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영상 · 측정 · 근무 기록으로 다시 확인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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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오른손 손가락 7급 · 손목 10급을 조정한 6급으로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, 재판정에서 12급(국부의 심한 신경증상)으로 내려가자 수동 측정이 부당하다며 다퉜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 건설 일용 근로자로, 2012년 12월 소화배관 체결 상태를 점검하다 떨어진 파이프에 오른손을 맞아 피부가 벗겨지는 손상, 엄지~중지 신경 손상 등을 입고 수술받아 2013년 7월까지 요양했다.
- 22013년 8월 손가락 7급 · 손목 10급을 조정한 6급을 받아 2016년 2월까지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.
- 32016년 8월 재판정 신청에 따른 특별진찰에서 손목 운동범위는 90도였고, 근전도상 엄지~넷째 손가락 신경 완전 손상, 핵의학 검사상 혈류 감소 소견이 나왔다. 공단은 2016년 11월 12급 15호로 재판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신경 손상에 따른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손을 쓰기 어렵고, 자문의가 손가락을 강제로 꺾어 잰 수동 측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. 고용보험 기록에는 2014년 3월부터 건설현장 배관 일을 계속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6급 연금 수급자라 재판정 대상이 맞다고 보고, 2016년 영상자료에서 손가락 · 손목 운동을 제한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.
- 2승인된 신경 손상으로 일에 지장을 줄 만한 심한 통증은 남았다고 추정했지만, 사고 뒤 관련 진료 기록이 없고 복합통증증후군은 승인 상병이 아니며, 연금 수급 중에도 건설현장 일을 계속한 점을 고려했다.
- 3그래서 손목 기능장해는 인정하지 않고, 손가락 부위의 국부 심한 신경증상인 12급 15호를 최종 등급으로 봤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판정 결과(조정 6급 → 12급 15호)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연금을 받는 동안의 근무 기록이 장해 상태 판단의 근거로 함께 쓰였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제59조(장해등급 등의 재판정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· 제56조(재판정 대상자 · 시기)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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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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