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석 · 석재 현장 착암 30년 뒤 난청 — 측정치 85dB 미달에도 소음성 난청 인정, 부지급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28호2017. 09. 08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(등급은 주문에서 정하지 않음)
실무 포인트근무 당시 측정 자료가 없거나 기준을 조금 밑돌아도, 업종 특성과 근무 기간 · 청력 소견을 종합해 노출을 인정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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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석재 · 조경 사업장 등에서 착암 일을 했다는 근로자의 양쪽 난청에 대해, 공단은 직종이 확인되지 않고 측정 소음이 85dB 미만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착암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. 근무 이력은 보험 기록으로 확인되지만 구체적 직종은 확인되지 않았다.
- 22015년 3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· 이명을 진단받았다. 처음에는 다른 사업장을 기준으로 청구했다가 그곳 측정치가 85dB 미만이고 시효 문제도 있다며 부지급 · 기각됐고, 뒤에 2010년에 일한 조경 사업장을 기준으로 2016년 5월 다시 청구했다.
- 3공단은 2017년 1월 소음 노출 입증 자료가 없다며 부지급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은 양쪽 53dB,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양쪽 50dB였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근무 당시 측정치는 아니지만 근무 사업장들의 2013~2014년 측정치가 85dB 안팎이고, 약 3년 9개월 일한 곳도 근무 기간 측정치가 82.8~84.2dB로 기준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라고 봤다.
- 2보험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업장 업종이 암석 채굴 · 석재 가공 · 쇄석 채취 등 대체로 소음이 큰 업종이어서, 여러 해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.
- 3양쪽 53dB · 뇌간유발반응 50dB로 난청이 확인되고, 59세라 단순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음 사업장 퇴직 뒤 진단까지 기간도 길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봤다.
결론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(등급은 주문에서 정하지 않음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같은 근로자가 기준 사업장을 바꿔 다시 청구한 사건으로, 이번에는 업종 전체 이력을 근거로 판단이 달라졌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별표 3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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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