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퇴근 뒤 차고지 은행나무에서 은행 따다 추락한 택시 기사 — 사적 행위로 보고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791호2017. 09. 2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사업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처음 진술과 참여 경위 · 이익의 귀속을 보면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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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야간 운행을 마친 택시 기사가 차고지 은행나무에서 동료 목마를 타고 은행을 따다 떨어져 머리 · 척추를 다쳤고, 공단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택시 기사로, 2016년 10월 새벽 3시께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차를 넣은 뒤 차고지 안 은행나무에서 동료 3명과 은행을 털고 줍는 일에 끼었다.
- 2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은행을 따려고 동료 목마를 타고 오르다 동료가 뒤로 넘어지면서 떨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· 경막하 출혈, 두정골 골절, 등뼈(흉추 12번) · 허리뼈(요추 5번) 골절을 입었다.
- 3공단과 통화할 때는 은행을 치우라는 지시를 따로 받은 적이 없고 은행을 줍던 고령의 동료를 도우려 했다고 말했으나, 심사 단계에서 대표와 관리부장이 기사들에게 은행을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냈다.
- 4공단은 2017년 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근로자의 처음 진술이 지시가 없었고 동료를 도우려 했다는 내용이었던 만큼, 이와 어긋나는 사업장 관계자의 뒤늦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.
- 2그날 운행을 마친 기사 20명가량 가운데 4명만 참여했고, 딴 은행을 어떻게 할지는 참여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었으며, 근로자도 입사 뒤 처음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.
- 3이를 종합해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에서 생겼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사업주가 재해 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보태도, 사고 직후의 본인 진술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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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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