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철소 전기보수 35년 뒤 왼쪽 귀 난청 — 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76호2017. 09. 29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노인성 난청으로 판단) 유지
실무 포인트소음 노출 여부보다 청력 모양(양쪽 대칭 여부 · 저음역 손실)과 진료 경과가 결론을 갈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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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제강공장 전기로 보수 업무를 약 35년 한 퇴직 근로자가 왼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, 공단은 소음 노출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1973년부터 2008년 말까지 제철회사에서 전기로 보수 업무를 했고, 1997년 말부터는 사무 비중이 큰 현장 담당 직책을 맡았다.
- 2퇴직 뒤 2016년 2월 왼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12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3특별진찰에서 6분법 청력은 왼쪽 45dB · 오른쪽 33dB였다. 근로자는 노동조합 자료상 1992~2008년 작업장 소음이 85dB을 넘었고, 같은 직무의 동료가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.
- 4회사는 근로자가 사무실 근무라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오른쪽은 등급 기준에 못 미치지만 왼쪽 45dB은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.
- 2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대체로 양쪽이 비슷한데 좌우 차이가 10~20dB이고, 저음역(500 · 1,000Hz)에서 왼쪽 손실이 50dB로 커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.
- 3그 정도 난청이면 퇴직 전후 대화가 어려웠을 텐데 당시 진료 기록이 없고, 오히려 퇴직 1년쯤 뒤 만성 부비동염 · 중이염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나이가 들며 생긴 난청으로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노인성 난청으로 판단)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한쪽 귀만 나빠진 난청이라는 점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과 다르다고 평가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별표 3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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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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