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다리 골절로 통원 요양 중 집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 — 승인상병 탓 골다공증이 원인이라 추가상병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74호2017. 11. 03
한 줄 결론원처분(추가상병 불승인) 취소 — 발목 쪽 정강 · 종아리뼈 골절 추가상병 인정
실무 포인트요양 중 새로 생긴 부상이라도 승인상병 때문에 약해진 상태가 원인이면, 의료기관 밖에서 생겼더라도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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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정강 · 종아리뼈 개방 골절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외고정 장치를 단 채 집에서 미끄러져 발목 쪽 골절이 생겼는데, 공단은 집에서 생긴 사적 사고라며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 근로자로, 2016년 7월 교량 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기울며 미끄러진 자재에 오른쪽 종아리를 맞아 정강 · 종아리뼈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.
- 2외고정 장치 수술 등을 받고 약 5개월 입원한 뒤 통원 요양하던 중, 2017년 2월 목발을 짚고 집 화장실에 다녀오다 거실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다.
- 3재입원해 외고정 장치를 뗀 뒤 발목 쪽 정강 · 종아리뼈 아래 끝 골절이 확인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, 공단은 2017년 4월 사적 생활 중 사고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.
- 4주치의는 오래 체중을 싣지 못해 생긴 불용성 골다공증 때문에 작은 외력에도 골절됐다는 소견을 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추가상병은 같은 재해로 생긴 부상이 뒤에 발견되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돼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 인정되며, 요양 중 새로 생긴 부상이 승인상병에 기인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추가상병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봤다.
- 2승인상병 수술 뒤 뼈가 늦게 붙어 외고정 장치와 비체중 부하를 약 7개월 유지하면서 골다공증이 생겼고, 영상상 정강뼈 위쪽 골절부도 아직 다 붙지 않은 상태였다고 확인했다.
- 3다리 기능이 온전하지 않아 목발로 걷다 미끄러져 다친 것이므로 사적 행위에 따른 부상이 아니라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이라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추가상병 불승인) 취소 — 발목 쪽 정강 · 종아리뼈 골절 추가상병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은 요양 중 사고를 의료사고나 의료기관 안 사고로 좁게 봤지만, 위원회는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추가상병 요건으로 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제49조(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(요양 중의 사고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5조(추가상병)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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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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