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토요일 저녁 사내 축구 동호회 경기 중 정강뼈 골절 — 자율 친목 모임이라 행사 중 사고 아니라며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22호2017. 11. 10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회사가 경비를 대고 단체협약에 동호회 근거가 있어도, 근무시간 인정 · 참가 지시 · 사전 승인이 없으면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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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단체협약에 근거한 사내 체육 동호회 축구 경기에서 다친 근로자가 행사 중 사고라고 주장했으나, 공단은 사업주가 관여하지 않은 자율 모임이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 근로자로, 2015년 11월 토요일 저녁 사내 체육진흥회 축구부가 실내 인조구장에서 연 경기에 나갔다가 동료와 부딪쳐 오른쪽 정강뼈(경골) 몸통 골절을 입었다.
- 2경기는 동호회 회장 · 총무가 날짜를 정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게시판에 알렸으며, 직원 15명 외에 다른 회사 직원 · 퇴사자 · 지역 축구 모임 회원 등 외부인 약 20명이 함께 뛰었다.
- 3회사는 식대 · 음료 · 구장 대여료를 지원했지만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았고, 대표 · 임원이나 인사 담당자도 참석하지 않았다.
- 4근로자는 2016년 11월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2017년 1월 승인하지 않았으며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행사 중 사고로 보려면 참가가 노무관리 ·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, 근무시간 인정 · 참가 지시 · 사전 승인 · 통상적 · 관례적 인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적용했다.
- 2이 회사 동호회들은 회장 · 총무 주관으로 근무시간 밖에 열리고 가족 · 외부인도 참가하며 회사 관여 없이 자유롭게 참석하는 친목 모임이라고 봤다.
- 3이 경기도 업무가 끝난 뒤 열렸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, 참가 지시나 사전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없었다. 회사의 경비 지원은 복리후생 차원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근로자는 사보 게재 · 노조 간부 참석 등을 들었지만, 위원회는 사업주 쪽의 지시 · 승인 · 근무시간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봤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(행사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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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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