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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부당정직 뒤 창고 전보 · 상사 폭행 끝에 적응장애 — 개인 성격 탓 아니라며 불승인 취소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23호2017. 11. 23
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

실무 포인트정신질환 사건에서 공적 기관의 판정 · 형사 결과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장 내 사건이 있으면, 동료들의 부정적 평판 진술보다 무게가 실렸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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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회계 과장이 부당정직 · 생산 창고 전보 뒤 폭언과 폭행을 겪고 적응장애를 진단받았는데, 공단은 동료 진술상 본인 성격 때문에 갈등이 먼저 있었다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여성으로 제조업체 경영지원 부서에서 회계 업무를 하던 과장이었고, 2016년 6~7월 세 차례 대기발령과 사직 권고를 받은 뒤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.
  • 2노동위원회는 이 정직을 절차 위반의 부당징계로 판정했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도 기각됐다. 정직이 끝나 복귀한 날 생산 부서로 발령돼 창고에서 포장 박스를 접는 일을 했다.
  • 3그곳에서 감시와 폭언에 시달리다 2016년 10월 업무계획서 서명 문제로 상급자에게 왼손을 발로 차였고(가해자는 약식명령을 받았다), 손 · 손목 염좌는 요양이 승인됐다. 다음 날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적응장애(F43.2)를 진단받았다.
  •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 의견(소수는 보복성 전보 · 폭행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봄)에 따라 2017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진단 자체는 공단 자문의도 적정하다고 본 만큼 타당하다고 정리했다.
  • 2적응장애는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 정서 · 행동의 부적응이 나타나는 상태인데, 부당징계 · 부서 이동을 둘러싼 절차와 상사의 폭언 · 폭행이 노동위원회 판정서 · 약식명령 · 녹취록 같은 자료로 확인된다고 봤다.
  • 3진료 기록까지 함께 보면 이 질병은 직장 안에서 상당 기간 이어진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공단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절차 위반만 다뤘다는 점을 들었지만, 위원회는 징계 · 전보 ·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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