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레일러 전복으로 경수 손상 — 허리 고정술 기존장해를 공제한 가중 7급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55호2017. 12. 15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가중 7급(기존 11급 보상일수 공제) 유지
실무 포인트척수 손상 장해는 척주 장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돼, 요추에 기존장해가 있으면 경추 손상이라도 가중으로 처리돼 공제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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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사고로 경부 척수를 다친 근로자가, 공단이 가중 7급으로 정하면서 기존 허리 고정술 장해(11급) 몫을 빼고 지급하자 5급이나 최소 조정 6급을 인정하라고 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트레일러 운전 근로자로, 2014년 11월 앞차를 피하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경부 척수 손상(경추 3-4 · 5-6번)을 입었다.
- 2경추 여러 마디에 후궁성형 · 부분 후궁절제 수술을 받고 2017년 1월까지 입원 803일 · 통원 2일 요양했다. 재해 전 요추 4-5번 고정술로 11급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었다.
- 3공단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 남은 척수 증상으로 보아 가중 7급(616일분)에서 기존 11급(220일분)을 뺀 396일분을 지급하기로 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사지마비 · 신경병성 통증 · 강직으로 일상에 계속 도움이 필요해 5급 8호이고, 적어도 요추 11급과 경추 7급을 조정한 6급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척수 손상은 신경계통 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로 나눠 볼 수 있지만, 하나의 장해를 여러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라 조정할 수 없다고 봤다.
- 2척수 손상에 따른 신경계통 장해에는 척주 기능장해가 이미 들어 있으므로, 최종 등급 보상일수에서 기존 척주 기능장해 몫을 빼는 게 맞다고 했다.
- 3양쪽 팔다리 부전마비와 통증이 남았지만 혼자 걷고 스스로 배뇨할 수 있으며 주치의 평가도 MBI 88점으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여서, 7급보다 높게 볼 소견은 없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가중 7급(기존 11급 보상일수 공제)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기존장해가 다른 척추 부위(요추)에 있었어도, 척수 손상 장해와 같은 부위로 묶여 공제 대상이 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(기본원칙)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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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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