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가맹점주(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) 오토바이 사고 — 출장 목적 불분명 · 귀갓길 경로 이탈로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648호2017. 12. 22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자는 가입 사업장의 고유 업무를 하다 다쳐야 보호되고, 프랜차이즈 본사 위원 활동처럼 다른 지위에서 한 일은 업무로 보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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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산재보험에 특례로 가입한 치킨 가맹점주가 다른 지역 가맹점주를 만나러 갔다 돌아오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통상 경로를 벗어난 사적 이동이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직원 3명을 둔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며, 매장 관리 · 배달 업무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.
- 22017년 6월 토요일, 본인 소유 대형 오토바이로 다른 지역 가맹점주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부딪쳐 왼쪽 갈비뼈 3~5번 다발골절 · 가슴벽 타박상을 입었다.
- 3그는 치킨 값 인상으로 매출이 줄어 본사 운영위원끼리 의견을 나누러 갔다고 주장했으나, 미리 약속하지 않았고 상대가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. 공단과의 첫 통화에서는 지인을 만나 식사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를 부인했다.
- 4공단은 2017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사전 약속이 없었고, 만나려던 사람이 없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, 그 지역에 연고가 있어 개인적으로 자주 다녔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업무 목적의 방문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.
- 2설령 주장대로라 해도 가격 인상에 관한 의견 교류는 본사 운영위원 자격으로 한 일이어서, 특례 가입된 매장의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.
- 3사고 장소도 방문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정상적인 경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특례 가입 사업주의 재해는 가입 때 신고한 업무 내용(이 사건은 매장 관리 · 배달)과 사고 당시 행위가 이어지는지가 먼저 다퉈졌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제124조(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(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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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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