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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 장해 7급 → 11급 재판정 뒤 연금 차액 징수 — 등급이 확정된 재검 진찰일 기준으로 일부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6호2018. 01. 25
한 줄 결론일부 취소 — 2016. 9.~12. 부당이득 2,456,680원 취소, 2017. 1.~3. 1,842,510원 징수는 유지
실무 포인트재판정 결과를 반영하는 진찰일은 등급이 확정적으로 바뀐 진단일이라고 위원회는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일부만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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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진폐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7급에서 11급으로 내려가자, 공단이 첫 재판정 진단 다음 달부터 더 나간 연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고 근로자가 다퉜다.
사실관계
- 170대 남성 진폐 근로자가 2014년 진폐(병형 2/3, 심폐기능 경도장해)로 장해 7급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받아 왔다.
- 2재판정 대상이 돼 2016년 8월 말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심폐기능 재검 대상으로 통지돼 12월 28일 다시 정밀진단을 받았고,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2017년 4월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 11급이 결정됐다.
- 3그동안 7급 연금이 계속 지급되자 공단은 2017년 5월 첫 정밀진단 다음 달인 2016년 9월부터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.
- 4근로자는 진폐는 낫지 않는 병이라 등급을 내린 것이 성급하고, 귀책 없이 받은 돈을 거두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.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시행령은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바뀐 등급의 연금을 주게 하고, 위원회도 이 해석 자체는 옳다고 봤다.
- 2그러나 진폐 판정 기준상 심폐기능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, 재검 대상으로 정해진 2016년 8월 진단만으로는 등급이 확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.
- 3등급이 확정된 것은 2016년 12월 재검이므로 2017년 1월부터 낮은 등급 연금을 줘야 하고, 그 전 기간은 기존 7급 연금이 맞다고 판단했다.
결론
일부 취소 — 2016. 9.~12. 부당이득 2,456,680원 취소, 2017. 1.~3. 1,842,510원 징수는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등급 하향 자체(11급)는 이 재결에서 바뀌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59조(장해등급등의 재판정)
- 산재보험법 제84조(부당이득의 징수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(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7조(장해등급등 재판정에 따른 급여 지급 방법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(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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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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