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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·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· 장해급여

팔 신경(상완신경총) 손상 장해 재판정 — 공단이 6급에서 8급으로 낮춘 처분 취소, 6급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292021. 11. 24

한 줄 결론원처분(재판정 조정 8급) 취소 · 조정 6급 결정

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근전도 재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2016년과 달라지지 않았고 위원회 측정도 최초와 같아, 재판정으로 낮춘 등급이 원래대로 돌아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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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최초 조정 6급(연금)을 받은 청구인을 공단이 재판정에서 조정 8급(연금 대상 아님)으로 낮추자, 청구인은 팔 상태가 그대로라며 원래 등급을 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청구인은 2016년 9월 전신거울을 옮기다 거울이 깨져 목을 다쳐, 오른쪽 목 정맥 손상 · 상완신경 손상 등으로 2018년 8월까지 요양했다(입원 233일 · 통원 449일). 신경 이식술 등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.
  • 22018년 10월 공단은 어깨 운동범위 0도(8급) · 팔꿈치 100도(10급) · 목 흉터(13급)를 조정해 6급으로 결정했고, 청구인은 2021년 5월까지 장해연금을 받았다.
  • 3재요양 승인 뒤 재판정 특별진찰과 통합심사회의는 어깨 130도(10급) · 팔꿈치 160도(12급) · 손목 기준 미달 · 흉터 13급으로 보고, 공단은 2021년 6월 조정 8급으로 낮췄다.
  • 4청구인은 오른손으로 숟가락도 들 수 없는 상태가 그대로라며, 2021년 8월 근전도에서 상완신경총 손상이 2016년 검사와 비교해 변화가 없다는 소견을 추가로 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의무기록 · 영상을 보고,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상태를 전문의 위원이 직접 확인했다.
  • 2오른쪽 상완신경 손상 때문에 어깨 · 팔꿈치 운동각도가 최초 장해 판단 때와 같다고 봤다.
  • 3그래서 어깨관절 폐용(8급), 팔꿈치관절 뚜렷한 기능장해(10급), 흉터(13급)를 조정해 6급으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재판정 조정 8급) 취소 · 조정 6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재판정에서 등급이 내려가면 연금이 끊길 수 있다 — 이 사건은 신경 상태가 그대로라는 근전도 비교 자료가 등급 회복의 근거가 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제59조(장해등급 등의 재판정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·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~제57조(재판정 대상자 · 절차 등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· 별표 4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· 별표 5
  • 산재보험법 제105조(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· 결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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