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 채탄 19년, 퇴직 12년 만의 난청 — 노화형 청력 패턴이라 소음성 난청 불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94호2018. 02. 22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소음성 난청 불인정) 유지
실무 포인트소음 작업 이력이 인정돼도 청력도 모양(4,000Hz 부근 함몰 여부)과 객관적 검사 결과가 맞지 않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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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광업소에서 약 19년 채탄 일을 하고 퇴직한 지 12년쯤 지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근로자가,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에 불복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,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약 19년 2개월 광업소에서 채탄 일을 했고 퇴직 뒤에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다.
- 22016년 4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, 공단은 2017년 4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3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은 오른쪽 48dB · 왼쪽 40dB 정도였지만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양쪽 모두 40dB에서 반응이 나왔다.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1차에서 3 대 3으로 갈렸고, 2차에서 5명 중 3명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.
- 4근로자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난청이 심해 노화 영향이 작고, 특별진찰 의사와 자문의도 소음성 난청으로 봤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약 20년간 85dB 이상 소음에 3년 넘게 노출된 사실은 인정했다(폐광이라 당시 측정 자료는 없고, 공단 기준 자료상 채탄 공정 평균은 86.9dB).
- 2그러나 청력도에 소음성 난청의 전형인 4,000Hz 부근 함몰(C5 dip)이 없고 고음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며, 어음명료도도 크게 줄지 않아 검사 당시 59세인 점을 감안하면 노화에 따른 난청 양상이라고 봤다.
- 3또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양쪽 40dB에서 뚜렷이 반응해 순음청력검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, 더 객관적인 이 검사를 기준으로 하면 양쪽 청력손실이 40dB 미만이라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소음성 난청 불인정)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퇴직 후 오래 지나 진단받은 난청은 노화 영향과 구별하는 것이 쟁점이 됐다.
-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어긋나자 위원회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쪽에 무게를 뒀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별표 3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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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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