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식당 홀 서빙 중 쓰러진 지주막하출혈 — 손님이 오가던 휴게시간도 근무로 봐 요양 불승인 취소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10호2017. 04. 20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실무 포인트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따로 없고 손님이 오가는 식당에서, 시간대별 매출 기록이 쉬는 시간에도 일했다는 근거로 쓰여 업무시간 계산이 달라졌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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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식당 1층과 2층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던 종업원이 근무 중 쓰러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. 공단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뇌동맥류가 터진 개인 질환이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50대 여성으로 한 식당에서 약 2년 3개월째 홀 서빙과 정리를 맡았다. 근무는 오전 9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, 일주일에 6일이었다.
- 22016년 4월 점심 무렵 손님상에 음식을 내가다 쓰러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. 공단 자문의는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출혈로 봤다.
- 3공단은 손님이 드문 오후 시간 가운데 2시간 30분을 쉰 것으로 빼고, 발병 전 4주 평균을 주 54시간, 12주 평균을 주 51시간 45분으로 계산했다.
-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은 2016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, 2017년 2월 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청구인 쪽은 따로 쉴 공간이 없었고 오후에도 손님 응대 · 단체 예약 준비를 했다며, 그 시간대 12주 카드 매출을 근거로 실제 휴게는 식사 1시간뿐이라고 주장했다.
- 2위원회는 식당 일의 성격상 손님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쉰다고 보기 어렵고, 휴게로 계산된 시간에도 손님이 계속 다녀간 사실이 결제 내역으로 확인된다고 봤다.
- 3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은 만성 과로 기준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했고, 1 · 2층을 오르내리며 음식을 직접 나르고 상을 치우는 일이 청구인 나이에 육체적 부담을 더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.
- 4업무상 과로가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 조사의 휴게시간 산정이 다툼의 중심이었고, 시간대별 카드 결제 내역이 실제 근무를 보여 주는 자료로 받아들여졌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· 별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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