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소 착암 뒤 난청 — 2012년 진료일 · 1992년 이직일 모두 3년 지나 시효 완성,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51호2017. 04. 2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시효 완성) 유지
실무 포인트근로자는 3회 검사로 확정한 2016년 진단일을 기산점으로 주장했지만, 위원회는 처음 난청을 확인받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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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1992년 광업소 소음 작업을 떠난 근로자가 2016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, 공단은 2012년 이비인후과 검사일과 이직일로부터 모두 3년이 지났다며 지급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광업소에서 굴진 착암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. 공단이 확인한 소음 작업 이탈일은 1992년 1월이고, 그 뒤에는 건설현장 잡역 · 미장 일을 했다.
- 22012년 6월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(6분법 오른쪽 68dB · 왼쪽 74dB)를 받고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· 이명으로 진료받았으며, 진료 기록에는 소음성 난청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다.
- 32016년 4월 다른 병원에서 3회 검사 뒤 난청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, 공단은 2016년 11월 시효를 이유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2012년에는 한 번 검사했을 뿐 확정 진단이 아니었으므로 2016년 4월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때 생기고 그다음 날부터 3년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.
- 2소음성 난청은 치료로 나아지지 않아 증상을 확인받은 때 치유된 것으로 보고, 2016년 3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치유 시기 기준이 소음 현장을 떠난 때에서 진단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짚었다.
- 32012년 6월 검사 · 진료로 난청이 확인됐으니 그날이 진단일이고 이후 소음 작업도 없었으므로, 진단일 다음 날과 1992년 이직일 다음 날 어느 쪽으로 따져도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(시효 완성)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이 사건에서는 정식 장해진단서가 아니라 첫 진료 때의 청력검사 기록이 시효 기산점이 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112조(시효)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별표 3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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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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