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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검지 끝마디 골절 뒤 통증 · 변형 — 부지급을 뒤집고 14급 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2호2018. 04. 06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
실무 포인트외래 기록에 통증이 이어지고 손가락 변형이 확인되자, 국부 신경증상 14급이 인정됐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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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오른손 둘째손가락 끝마디뼈 골절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됐다.

사실관계

  • 130대 남성 근로자로, 업무 중 오른손 둘째손가락 끝마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.
  • 2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9월 부지급 처분을 했다.
  • 3공개된 재결문은 쟁점 요약과 주문만 글로 나와 있어, 세부 경과는 확인되지 않는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수술 뒤 외래 기록에 골절 부위를 누르면 아프고 손가락 전반에 통증이 있다는 내용이 이어진 점을 봤다.
  • 2진찰에서 둘째손가락에 가벼운 백조목 변형이 남았다는 주치의 소견도 함께 고려했다.
  • 3이를 종합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인 14급 10호로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4급 10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통증 장해는 진료 기록에 증상이 꾸준히 남아 있는지가 근거로 쓰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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