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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노조 부위원장의 지주막하출혈 — 애경사 · 술자리까지 근로시간으로 셀 수 없어 과로 불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979호2019. 02. 18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노조 전임 업무도 회사 업무로 볼 수 있지만, 근로시간을 셀 때는 교섭 · 안전 참여 같은 본래 업무와 친목 활동이 구분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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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노조 전임 부위원장이 단체교섭 · 중대재해 대응 · 조합원 애경사 등으로 과로했다며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후반 남성으로 약 22년 근속했고, 2015년부터 노조 부위원장으로 근로시간 면제(전임) 업무를 맡아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다.
  • 22018년 1월 중순 화장실에서 실신했으나 검사상 이상이 없어 귀가했고, 같은 달 26일 왼쪽 몸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 가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개두술을 받았다.
  • 3사업주가 면담으로 인정한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주 평균 57시간 8분, 12주 주 평균 64시간이었고, 발병 전 1주는 40시간이었다. 청구인은 임단협 교섭, 다른 공장 중대재해 뒤 안전 업무, 4천여 조합원 애경사로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.
  • 4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인정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공단은 2018년 8월 불승인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첫 실신 때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발병일은 진단받은 1월 26일로 봐야 한다며, 발병일을 앞당겨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  • 2발병 전 24시간 안의 돌발 상황이 없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% 이상 늘지 않아 급성 · 단기 과로는 아니라고 했다.
  • 3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섭 · 안전관리 참여 같은 노조 본래 업무 시간은 인정하되, 술자리 · 애경사 참석까지 모두 근로시간으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. 의견 수렴 활동은 노사가 합의한 연 2,000시간 안에서 고르게 했다고 보면 만성 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.
  • 4교섭은 발병 석 달여 전에 끝났고, 고혈압 같은 개인 위험요인과 동맥류의 자연 경과도 함께 고려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지주막하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출퇴근 기록이 없는 전임자는 사업주 면담 진술로 시간을 셌고, 그 시간 가운데 어떤 활동을 업무로 볼지가 결론을 갈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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