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25년 설비 업무 무릎 연골 파열 치유 10년 뒤 골관절염 — 이미 있던 상병이라 추가상병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72호2019. 08. 09
한 줄 결론원처분(추가상병 · 재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오른쪽 무릎 골관절염 추가상병 인정
실무 포인트공단이 불승인 이유로 든 원래 있던 병변이라는 소견이, 오히려 같은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라는 근거로 쓰였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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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무릎 십자인대 · 반월상 연골 파열로 요양 · 장해 판정을 받고 복직한 근로자가 10년 뒤 무릎 골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며 추가상병 · 재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다친 당시와 관절염 정도가 같아 재해 탓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, 1982년 입사해 약 25년간 가설 유틸리티 지원 · 냉난방 업무를 하며 무릎에 부담이 쌓여 2007년 10월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안팎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.
- 22007년 12월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2008년 5월 치유돼 장해 10급 12호를 받았다. 복직 뒤에는 좁은 곳에서 쪼그려 앉아 오리걸음으로 볼트를 조이는 설비 건설 작업을 했다.
- 32018년 7월 오른쪽 무릎 골관절염(K-L 4등급)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· 재요양을 신청했다.
- 4공단 자문의사회의(5명)는 2007년 MRI에 이미 있던 병변이고 영상상 큰 변화가 없다고 봤고, 공단은 2018년 10월 불승인했다.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치유 뒤 장해등급까지 받은 상태여서 형식상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먼저 짚었다.
- 2그러나 자문의들이 관절염이 다친 당시부터 있었고 2008년과 2018년 사진상 정도가 같다고 한 것, 공단도 관절염이 그때와 지금 모두 3등급이라고 인정한 것은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 뒤늦게 진단된 것을 인정하는 소견이라고 봤다.
- 3의료 비전문가인 근로자가 의사가 진단하지 않은 상병을 스스로 찾아 진단서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, 요양 기간에 찍은 영상 등 근거가 있으면 권리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.
- 4약 34년간 무릎 부담 작업을 한 사실과 승인상병 부위가 같은 점을 들어 이미 발생한 상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(법 제49조 제1호)에 해당하고, 추가상병이 인정되면 재요양 요건은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.
결론
원처분(추가상병 · 재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오른쪽 무릎 골관절염 추가상병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라, 추가상병에 해당하는데 재요양 요건 미달을 이유로 요양을 막으면 위법하다고 봤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제49조(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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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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