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킬레스건 파열 뒤 발목 장해 14급 — 같은 다리 무릎에 이미 12급이 있어 더 심해진 것 아니라 부지급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67호2019. 09. 04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
실무 포인트같은 다리에 더 높은 기존 장해가 있으면, 새로 생긴 낮은 등급 장해에는 장해급여가 나오지 않았다. 통증 장해에는 계열이 다른 장해끼리 하는 조정 지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위원회는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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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근로자는 발목 운동범위 측정값 평균이 4분의 1 제한 기준을 넘는다며 새 12급(또는 최소 14급 55일분)을 구했고, 공단은 발목은 통증만 남은 14급인데 같은 다리에 이미 12급이 있다고 봤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근로자로, 2018년 3월 그라인더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고, 봉합 수술과 재활을 거쳐 2018년 12월 요양을 마쳤다.
- 2그는 2011년 8월 다른 업무상 사고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· 연골 파열을 입어 이미 무릎 운동 제한 12급 10호를 받은 상태였다.
- 3공단은 발목 운동범위가 기준에 못 미치고 단순 통증만 남은 14급 10호로 보면서, 기존 12급보다 심해지지 않았다며 부지급했다.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영상자료상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줄 만한 소견이 없어 12급 기준에 못 미치고, 늘 남는 통증으로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봤다.
- 2이미 같은 다리에 12급이 있으므로, 시행령이 정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가 아니어서 지급할 차액이 없다고 판단했다.
- 3등급 조정은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일 때 하는 것이고, 국부 통증을 신경계 장해로 준용한 경우는 같은 판정 단위라 조정 지침을 쓸 수 없다고 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능동 · 수동 측정 가운데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운동장해 원인이 분명한지에 따라 갈린다고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· 제4항 ·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(기본원칙) 제4항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(운동기능장해의 측정) 별표 4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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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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