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추 골절 · 하반신 마비 1급 수급자, 1종 대형 면허 적성검사 합격 뒤 5급 재결정 — 재심사위원회가 3급으로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69호2019. 09. 23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등급 5급 8호 재결정) 취소 · 3급 3호 결정
실무 포인트1급이 지나쳤다는 점은 인정됐지만, 공단이 매긴 5급보다는 높게 봤다. 위원회는 근거 없이 두 단계 이상 올린 재판정 과정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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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재판정에서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1급을 받은 근로자가, 그 전에 발로 페달을 조작해 1종 대형 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 공단으로부터 5급으로 재결정됐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 근로자로, 2012년 6월 나무 처리 작업 중 차량에 박스를 다는데 고리가 빠지면서 차량에 부딪혀 요추 1번 골절 · 신경 완전 손상, 신경인성 방광 · 장을 승인받았다.
- 2척추 고정 수술 뒤 입원 700일 넘게 치료하고 2014년 6월 요양을 마쳐 2급 5호(수시 간병)를 받았고, 2016년 재판정에서는 1급 8호로 올랐다.
- 3공단 조사에서 재판정 전인 2015년 4월 손 조작장치 없이 발로 브레이크 · 가속 페달을 다뤄 모든 차량을 몰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. 공단은 자문을 거쳐 2018년 11월 재판정 당시부터 5급 8호였다고 재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배우자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된다며 다른 병원 특진을 요청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심리회의에서 척수 손상으로 다리 힘이 약해 혼자 걷지 못하고 배변 · 배뇨 장애가 있어 평생 노무에 종사하기 어렵다고 봤다.
- 2다만 팔을 써서 일상 동작은 할 수 있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동작마다 남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, 척수 장해 3급 3호를 인정했다.
- 3면허 적성검사 결과를 보면 재판정 전부터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상태가 아니었고, 그 사이 재요양도 없었는데 등급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.
- 4위원회는 그 결정 과정에 고의 · 중과실이 있었는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.
결론
원처분(장해등급 5급 8호 재결정) 취소 · 3급 3호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척수 장해는 수시 간병 필요(2급), 일상 동작은 되나 노무 불가(3급), 노동능력 4분의 1 정도(5급)로 나뉘어 판단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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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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