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무 파편에 수정체 탈구 · 인공수정체 재수술 — 안내수술 뒤 4주까지는 취업치료 불가로 보고 휴업급여 일부 추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9호2019. 04. 19
한 줄 결론일부 인용 — 2018년 8월 말~10월 초 휴업급여 추가 지급, 이후는 실제 통원일만
실무 포인트안정기에 들어섰다는 공단 판단에도, 중간에 재수술이 있었다면 수술 뒤 회복 기간은 따로 인정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일부만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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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눈을 다쳐 여러 번 수술받은 근로자에게, 공단은 사고 반년 뒤부터 안정됐다며 실제 통원일만 휴업급여를 줬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2018년 2월 나무를 자르다 파편이 왼쪽 눈에 튀어 수정체 탈구 · 유리체 출혈 · 외상성 전방출혈 · 녹내장을 진단받고, 당일 수정체 제거와 인공수정체 고정술을 받았다.
- 2인공수정체가 홍채에 걸리는 문제로 2018년 7월과 9월 다시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을 받았다.
- 3공단은 사고 반년 뒤인 8월 말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, 8월 말~10월 청구 기간 중 통원한 5일분만 휴업급여를 줬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, 부상 정도 · 회복 경과 ·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.
- 2마지막 수술 뒤 눈은 안정됐지만 인공수정체 전방 이동과 괄약근 손상으로 동공이 줄지 않는 상태였다고 봤다.
- 3안내수술 뒤 4주 정도는 합병증 위험을 고려해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에 따라, 마지막 수술 4주 뒤까지 휴업급여를 추가로 주고 그 뒤는 실제 통원일만 인정했다.
결론
일부 인용 — 2018년 8월 말~10월 초 휴업급여 추가 지급, 이후는 실제 통원일만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 자문의는 수술 입원일만 인정하고 통원 기간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봤지만, 위원회는 수술 뒤 회복 기간을 더 넓게 봤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52조(휴업급여)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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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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