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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휴업급여

취업치료 가능 결정을 소급해 휴업급여 제한 — 신뢰보호 · 사전통지 위반이라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지급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06호2020. 07. 15

한 줄 결론원처분(휴업급여 일부 부지급) 취소 — 지급 제한을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지급 결정

실무 포인트취업치료 가능 판정이 맞더라도, 근로자가 알기 전 날짜로 거슬러 휴업급여를 끊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일부만 받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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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차량 전복 사고로 1년간 요양한 근로자에게, 공단이 진료계획을 승인하면서 이미 지난 날로 거슬러 취업치료 가능 결정을 하고 그 뒤 휴업급여를 실제 통원일로 제한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으로 운전 업무 중 2018년 11월 눈길에서 차량이 전복돼 쇄골 골절 · 뇌진탕 · 척추 염좌 ·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받고 쇄골 고정술을 받았다.
  • 22019년 11월 주치의는 다음 3개월 통원 진료계획서에 취업치료 불가능이라고 적었으나, 공단 자문의는 계획은 인정하되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봤다.
  • 3공단은 2019년 12월 초 진료계획을 승인하면서 12월 1일로 거슬러 취업치료 가능 결정을 하고 며칠 뒤 근로자에게 알렸으며, 근로자가 청구한 14일분 중 12월분은 실제 통원일만 줬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, 부상 정도 · 회복 경과 ·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.
  • 21년가량 요양하며 증상 악화 없이 안정적이었으므로 12월부터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공단 판단을 뒤집을 의학적 소견은 없다고 봤다.
  • 3다만 진료계획 승인으로 휴업급여를 받으리라는 근로자의 기대를 해치고,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전에 미리 알리게 한 행정절차법 절차도 지키지 않아 위법 · 부당하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휴업급여 일부 부지급) 취소 — 지급 제한을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지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취업치료 가능 판단은 그대로 두고 절차 위반만 바로잡은 결정이라, 통지 뒤 기간은 여전히 실제 통원일만 인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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