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상 폐암 뼈 전이로 표적치료 중 — 의무기록상 취업치료 가능해 19일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(소수의견)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4호2021. 10. 28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2021년 1월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(소수의견 있음)
실무 포인트주치의 소견이 두 번 엇갈렸을 때, 같은 시기 의무기록에 적힌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폐암이 뼈로 전이돼 표적치료를 받던 근로자가, 주치의의 취업 불가능 소견을 들어 취업치료 가능 판정 뒤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30대 여성으로 2002~2010년 LCD 제조 공정 생산직으로 일하며 여러 화학약품을 다뤘고, 2018년 2월 폐암 3기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.
- 22020년 여름 뼈 전이로 4기 판정을 받고 경구 표적치료제를 복용했다. 2020년 11월 진료계획서에는 2021년 1월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적혔고, 공단은 그 뒤로는 실제 통원일만 지급한다고 알렸다.
- 3이후 다른 주치의가 설사 · 손발 증후군 · 신경병증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는 소견을 냈고, 근로자는 2021년 1월 19일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그 기간 통원일이 없어 부지급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, 부상 정도 · 회복 경과 ·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.
- 2다수 위원은 2020년 11월 의무기록에 외래 추적이 필요 없고 부작용이 없다고 적혀 있어, 그 시기 취업치료가 가능했다고 보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.
- 3소수 위원은 2021년 2월께부터 임상시험에 참여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는 주장에 비추어, 그 무렵 기록이 있다면 취업이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2021년 1월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(소수의견 있음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근로자 쪽은 통원 환자라 약 부작용이 의무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, 위원회 다수는 기록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52조(휴업급여)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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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