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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휴업급여

업무상 폐암 뼈 전이로 표적치료 중 — 의무기록상 취업치료 가능해 19일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(소수의견)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4호2021. 10. 28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2021년 1월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(소수의견 있음)

실무 포인트주치의 소견이 두 번 엇갈렸을 때, 같은 시기 의무기록에 적힌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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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폐암이 뼈로 전이돼 표적치료를 받던 근로자가, 주치의의 취업 불가능 소견을 들어 취업치료 가능 판정 뒤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30대 여성으로 2002~2010년 LCD 제조 공정 생산직으로 일하며 여러 화학약품을 다뤘고, 2018년 2월 폐암 3기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.
  • 22020년 여름 뼈 전이로 4기 판정을 받고 경구 표적치료제를 복용했다. 2020년 11월 진료계획서에는 2021년 1월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적혔고, 공단은 그 뒤로는 실제 통원일만 지급한다고 알렸다.
  • 3이후 다른 주치의가 설사 · 손발 증후군 · 신경병증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는 소견을 냈고, 근로자는 2021년 1월 19일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그 기간 통원일이 없어 부지급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, 부상 정도 · 회복 경과 ·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.
  • 2다수 위원은 2020년 11월 의무기록에 외래 추적이 필요 없고 부작용이 없다고 적혀 있어, 그 시기 취업치료가 가능했다고 보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.
  • 3소수 위원은 2021년 2월께부터 임상시험에 참여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는 주장에 비추어, 그 무렵 기록이 있다면 취업이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2021년 1월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(소수의견 있음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근로자 쪽은 통원 환자라 약 부작용이 의무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, 위원회 다수는 기록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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