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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야간 콜택시 기사의 뇌경색 — 대기시간 많고 운행 기록 없어 만성 과로 불인정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2019. 10. 23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는 주장은 대기 중 자유 이용 여부와 객관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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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한 콜택시 기사가 뇌경색 요양을 신청하며 사무실 대기시간까지 넣으면 주 평균 62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으나, 공단은 업무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당뇨 · 고혈압 같은 개인 요인이 크다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으로 약 8년간 콜택시를 몰았다. 오후 3시 출근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, 한 달 25일 정도 일했고 콜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기다렸다(하루 20번 안팎 운행).
  • 22018년 5월 새벽 2시께 잠들었다가 6시 반께 일어나니 말이 어눌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 뇌경색을 진단받았다. 2010년부터 당뇨 약을 먹고 있었다.
  • 3공단의 업무관련성 평가서는 4주 평균 65시간 38분, 12주 평균 62시간 55분에 야간 교대 가중요인이 있어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,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일괄 산정한 업무시간을 믿기 어렵다며 불인정했다.
  • 4사업주는 콜을 다른 기사로 돌릴 수 있었고 대기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며 출퇴근 기록은 따로 없다고 답했다. 공단은 2018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발병 직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, 발병 전 1주의 30% 이상 업무 증가는 없어 단기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.
  • 2만성 과로는 운행 휴무일에 충전하거나 운행일에 충전이 없는 등 기록이 어긋나 운행시간을 확인할 객관 자료가 없고, 대기가 길고 자유로워 업무 강도가 낮아 보이므로 야간 교대제를 더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.
  • 3당뇨 · 고혈압 등 개인 요인으로 발병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도 없다고 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뇌경색 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근무시간을 출퇴근 시각으로 일괄 계산한 수치는 운행 · 충전 기록과 맞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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