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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트레일러 전복으로 왼팔 압궤 · 손목 강직 — 공단 6급을 재심사위원회가 "한 팔 완전 사용불능"에 준한다며 조정 5급으로 올림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88호2019. 09. 02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6급) 취소 · 조정 5급 결정

실무 포인트관절마다 등급을 매겨 합치면 5급에 못 미쳐도, 위원회는 다친 정도 · 치료 경과 · 지금 상태를 함께 보고 팔 전체의 기능 상실로 평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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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팔꿈치 · 손목 두 관절 장해(6급)와 손가락 전부 장해(7급)를 준용해 6급으로 봤고, 근로자는 왼팔과 손을 아예 쓰지 못하니 한 팔을 잃은 것과 비슷하게 봐야 하고 흉터 · 신경 장해도 더해 올려야 한다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 화물 운전자로, 2016년 1월 질소 트레일러를 몰다 차가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아래팔이 거의 끊어질 정도로 다치고 위팔 근육 · 동맥 파열, 정중신경 손상, 손목 탈구, 셋째손가락 개방 골절, 머리 안 출혈 등을 승인받았다.
  • 2절단 대신 팔을 살리는 치료를 원해 근육 · 힘줄 · 혈관 봉합, 둘째손가락 절단, 손목뼈 일부 절제, 피부이식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, 입원 546일 · 통원 496일 요양한 뒤 2018년 11월 요양을 마쳤다.
  • 3공단은 팔꿈치 운동범위 75도와 손목 완전 강직을 6급 6호로, 손가락 전부 장해를 7급 7호로 보고 준용 6급, 흉터 14급과 함께 조정 6급으로 정했다(2019년 1월). 심사청구도 2019년 5월 기각됐다.
  • 4근로자는 재심사에서 신체감정서(팔꿈치 · 손목 · 손가락 구축, 손목 유합)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 등을 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심리회의에 나온 근로자의 팔을 직접 살펴, 팔꿈치는 운동범위가 4분의 3 넘게 줄었고 손목과 손가락 관절은 굳어 움직이지 않으며, 피부가 얇아져 괴사 위험과 통증이 있다고 봤다.
  • 2이런 상태라면 어깨 움직임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왼팔 전체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, 한쪽 팔을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된 경우에 준하는 5급 4호로 판단했다.
  • 3두 팔 노출면의 37.8%에 남은 흉터와 얼굴 색소침착은 각 14급, 연부조직 · 신경 손상 통증은 14급 10호로 공단 판단과 같게 봤고, 13급 이상이 아니어서 조정으로 등급을 더 올릴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6급) 취소 · 조정 5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관절별 등급을 준용 · 조정하는 계산과 별도로, 팔 전체의 기능이 남아 있는지가 상위 등급 판단의 기준이 됐다.
  • 흉터 · 통증이 14급에 그치면 다른 장해와 조정해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(운동기능장해의 측정) 별표 4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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