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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진폐 폐질등급 3급이니 장해등급도 3급으로 — 진폐 정밀진단 없이는 올릴 근거 없어 재심사 기각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75호2019. 10. 08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

실무 포인트폐질(중증요양)등급과 진폐 장해등급은 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달라, 한쪽 등급이 높다고 다른 쪽이 따라 오르지는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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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상병보상연금용 폐질등급 3급을 받은 진폐 근로자가, 그 기준이 흉복부장기 장해 3급과 같다며 기존 진폐 장해 11급을 3급으로 바꾸고 차액을 달라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70대 남성으로, 탄광 분진 작업 뒤 1987년 진폐 병형 2형으로 장해 11급 일시금을 받았고, 2006년 5월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이 됐다.
  • 22012년 6월 폐질등급 3급(일상생활은 되나 노무 불가) 결정을 받아 그때부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.
  • 32018년 3월 장해등급을 3급 4호로 올려 장해급여와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은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 재심사 때 2017년 폐기능 검사(FVC 38%)를 더 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폐질등급을 정할 때 이미 요양 중이던 사람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고, 그 규정은 진폐 근로자용 폐질 기준을 따로 두고 있었다고 짚었다.
  • 2공단은 그 진폐용 기준으로 3급을 정했고 주치의 소견도 같아, 흉복부장기 3급 4호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.
  • 3진폐 장해등급은 정밀진단과 진폐심사회의로 병형 · 합병증 · 심폐기능을 판정해 정하는데, 2006년 11급 판정 뒤로 그 절차를 거친 이력이 없어 올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.
  • 4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라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진폐 장해등급을 바꾸려면 법이 정한 진폐 정밀진단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판단의 줄기였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구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구 산재보험법 제66조(상병보상연금)
  •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8(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)
  • 구 산재보험법 부칙 제22조
  •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5조(폐질등급 기준 등) 별표 8
  •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· 별표 11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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