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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18년 광원의 목 ·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—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라 불인정(질판위 생략 지적 소수의견)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61호2019. 11. 05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목 · 허리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(소수의견 있음)

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이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다툴 때는 같은 업무 부담이 다른 부위에도 미쳤는지, 영상상 나이 이상의 악화가 있는지가 기준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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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굴진 작업 18년으로 양쪽 어깨 · 팔꿈치 질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이던 광원이 목 ·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,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남성 광원으로, 약 18년간 굴진 작업을 하며 착암기(40~50kg) · 해머를 쓰고 60kg이 넘는 철재 빔을 날랐다고 했다.
  • 22016년 7월 양쪽 어깨 충돌증후군과 오른쪽 팔꿈치 외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, 2018년 12월 경추 5-6-7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-4-5번 척추관협착증 ·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.
  • 3진단한 병원은 10년 전부터 목 · 허리 통증과 팔다리 저림이 있었고 200m 이상 걷기 어려워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.
  • 4자문의사회의(5명)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고, 공단은 2019년 1월 불승인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진단 당시 요양 중이었으므로 추가상병의 첫 요건은 갖췄고, 승인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니 추가 상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.
  • 2소수의견은 법이 업무상 질병에 질판위 심의를 거치게 하고 제외 대상은 질병명으로 정해야 하는데, 추가상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빼고 다른 부위(팔)의 업무 부담 자료를 척추에 그대로 쓴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.
  • 3다수의견은 허리에는 가벼운 협착과 팽윤 같은 나이에 흔한 퇴행 소견만 있어 업무로 자연 경과보다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, 경추 6-7번은 상병이 분명하지 않으며, 5-6번은 보이지만 굴진 작업의 목 부담이 디스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에 따랐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목 · 허리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(소수의견 있음)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소수의견은 추가상병 신청이라도 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면 질판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봤지만, 다수는 결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  •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  • 산재보험법 제38조(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)
  • 산재보험법 제49조(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(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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