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출혈 2급 장해연금 수급자 환경미화 취업 확인 — 처음부터 5급이었다는 등급 재결정 유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5호2019. 11. 22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5급 8호 재결정 유지
실무 포인트부당이득 징수는 심사에서 이미 취소됐지만, 등급 자체의 재결정은 취업 · 보행 기록과 과거 의무기록으로 정당하다고 위원회는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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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으로 13년 가까이 연금 · 간병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취업 사실로 부정수급 조사를 받았고, 공단은 치유 당시부터 5급이었다며 등급을 다시 정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 근로자로, 2003년 10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두통 · 호흡곤란으로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했다.
- 22005년 11월 요양을 마치고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로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.
- 32018년 초 복지관을 혼자 걸어 찾아가 일자리를 구했고,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사무실에서 면담한 뒤 두 달간 하루 2~3시간 환경미화 일을 했다. 공단은 조사 뒤 자문을 거쳐 치유 당시 상태를 5급 8호로 재결정하고 부당이득 징수도 결정했다.
- 4심사에서는 등급 재결정은 맞지만 근로자에게 고의 · 중과실이 없다며 부당이득 징수를 취소했고, 근로자는 2급 회복을 구해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치유 당시 언어장애와 식사 · 용변의 어려움은 있었지만, 2014년 무렵부터 지팡이로 가까운 거리를 혼자 걸을 수 있는 근력 3~4등급 상태였다는 소견을 들었다.
- 2혼자 구직 면담을 하고 실제로 주 5일 일한 사실까지 보면, 오랫동안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수시 간병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.
- 3그래서 최초 판정 당시 상태는 특별히 쉬운 일 말고는 못 하는 5급 8호가 맞다고 봤다.
- 4위원회는 잘못 나간 급여가 적지 않다며 공단이 기금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장해등급 5급 8호 재결정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장해연금 · 간병급여 수급 중 취업 신고가 부정수급 조사의 출발점이 됐다.
- 부당이득 징수는 고의 · 중과실 여부를 따로 보며, 이 사건에서는 심사 단계에서 취소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제84조(부당이득의 징수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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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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