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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기에 손이 말려든 수부 압궤손상 — 수술 1주 뒤부터의 간병료는 3등급 기준 미달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94호2019. 11. 13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간병료 부지급 유지

실무 포인트수술 직후 15일은 3등급 간병료가 나갔고, 그 뒤 기간은 간호기록의 보행 · 외출 기록이 부지급의 근거가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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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인쇄설비를 닦다 회전체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 손목 · 손뼈 여러 곳이 부러진 근로자가 수술 1주 뒤부터 약 6주 간병료를 청구했으나, 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며 부지급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30대 남성으로, 2018년 12월 인쇄설비에 묻은 그리스를 헝겊으로 닦다 회전체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갔다.
  • 2오른손 압궤손상, 원위요골 · 주상골 · 대능형골 · 두상골 · 유구골 골절, 정중신경 · 척골신경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, 12월 중순 정복술 · 핀 삽입 · 외고정술을 받았다.
  • 3공단은 사고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분 3등급 간병료를 지급했다. 청구인은 2019년 2월 12월 20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의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2019년 3월 부지급됐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  • 4청구인은 외출은 다른 병원 진료 때문이었고 당시 양쪽 다리도 불편했다(뒤에 하지정맥류 수술)며 간병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간병은 요양 중 근로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남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주고, 골절로 석고붕대 등을 해 일상 동작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가 그중 하나다. 일상 동작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3등급이다.
  • 2위원회는 청구 시작일이 수술 뒤 약 1주가 지난 때이고, 오른팔에 석고부목을 했어도 다른 손은 쓸 수 있었다고 봤다.
  • 3간호기록에 걸어서 병실로 들어왔고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한 기록이 있는 점을 들어, 청구 기간은 3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간병료 부지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한 손만 다친 경우 반대쪽 손을 쓸 수 있는지가 간병 필요 판단에 들어갔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40조(요양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(요양비의 청구 등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(간병의 범위) · 제12조(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) · 제13조(간병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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