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진입방지봉 넘어 차로 바꾸다 충돌사 — 본인 법규 위반이 주원인, 재심사 기각(소수의견)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87호2019. 11. 28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(소수의견 있음)
실무 포인트재심사 단계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, 위원회는 상대방 위반이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진입이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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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음식 배달을 마친 오토바이 기사가 진입방지봉이 설치된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로 끼어들다 직진 차와 부딪혀 숨졌고, 공단은 본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음식 배달 대행 업체에서 2018년 4월부터 배달만 해 온 오토바이 기사로, 배달이 끝나면 건별로 돈을 받는 구조였다.
- 22018년 6월 점심 무렵 배달을 마친 지 2분 만에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를 벗어나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다 그 차로를 직진하던 차와 충돌했고, 그날 밤 두개골 골절 ·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. 두 차로 사이에는 진입방지봉이 교차로까지 이어져 있었다.
- 3공단 법률자문에서는 변호사 3명 중 1명만 업무상 재해로 봤고, 공단은 2018년 12월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으며 심사도 기각됐다.
- 4재심사 단계 위원회 법률자문에서는 변호사 3명 모두 고의 · 중과실이나 오로지 본인 범죄행위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로 봤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산재보험이 무과실책임으로 운영되더라도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생긴 재해까지 사업주가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며,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망을 제외하는 조항은 그 경계를 정한 것이라고 봤다.
- 2경찰 조사상 상대 운전자는 위반이 없고 근로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벌칙 대상 행위를 했으며, 눈에 잘 띄는 방지봉을 넘어 들어온 행위가 가볍지 않고 상대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.
- 3그래서 무리한 차로 변경이라는 법규 위반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(소수의견 있음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위원회가 받은 법률자문 결론과 위원회 다수의 결론이 서로 달랐던 사건이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제62조(유족급여)
- 산재보험법 제71조(장의비)
- 도로교통법 제48조(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)
- 도로교통법 제156조(벌칙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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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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