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28년 경리 담당자의 자발성 뇌출혈 — 결산기 1주 업무 30% 늘었어도 단기 과로 불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0호2019. 12. 11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자발성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(소수의견 있음)
실무 포인트30% 증가라는 수치를 넘었어도, 기준이 되는 평소 업무시간 자체가 짧으면 단기 과로로 보지 않은 판단이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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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연말정산 · 법인결산이 몰린 2월에 일하다 일요일 집에서 쓰러진 경리 직원이 뇌출혈 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40대 여성으로 약 28년간 한 회사에서 회계 · 경리 업무를 맡았다. 주 5일,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했다.
- 22015년 3월 1일(일요일) 집에서 쓰러져 오른쪽 기저핵 부위 자발성 뇌출혈과 왼쪽 편마비 진단을 받았고, 2018년 4월 요양을 신청했다.
- 3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3시간으로 그 이전 12주 평균(38시간 10분)보다 32.5% 많았고, 발병 전 4주 · 12주 주 평균은 각각 41시간 15분 · 39시간 24분이었다. 전날 토요일에도 집에서 4시간가량 매입 · 매출을 맞췄다.
- 4발병 한 달쯤 전 나이 어린 상사와 다투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. 공단은 2019년 4월 불승인했고, 청구인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발병일이 휴일이라 발병 직전 24시간 안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고 봤다.
- 2다수의견은 발병 전 12주 평균이 일반적인 주 40시간에도 미치지 않아 증가분의 의미가 크지 않고, 숙달된 일에 평일 1~2시간 · 주말 5시간을 더한 정도가 뇌출혈을 일으킬 단기 과로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.
- 34주 · 12주 평균 모두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쳤고, 상사와의 다툼은 스트레스가 됐을 수 있으나 발병과 이어지는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자발성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(소수의견 있음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단기 과로 30% 기준을 수치상 넘어도 다수는 평소 업무량 · 숙련도를 함께 봤고, 소수의견은 수치 충족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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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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