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퇴근길 가게 근처 빙판에서 넘어져 다리 · 손목 골절 — 사업주 지배관리 밖 퇴근 중 사고라 불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2019. 12. 04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퇴근길 빙판 낙상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 포인트사업장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도, 사업주 관리 영역을 벗어나 걸어서 퇴근하던 중이면 2017년 사고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쟁점
사업주 지시로 일찍 퇴근하다 눈이 많이 와 택시를 부르러 가게로 돌아가던 중 빙판에 넘어진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사고 장소가 건물 끝 다른 가게 앞이고 사업주 관리 밖의 퇴근 중 사고라며 불승인했다.
사실관계
- 160대 남성으로 한 가게에서 일했다. 2017년 12월 밤 8시께 사업주가 일찍 퇴근하라고 해 가게를 나섰다가, 눈이 많이 와 택시를 부르려고 가게 쪽으로 되돌아가던 중 얼어붙은 인도에서 넘어졌다.
- 2오른쪽 대퇴골 아래쪽 골절과 요골 아래쪽 골절을 진단받았다.
- 32018년 6월 처음 요양을 신청했다 불승인됐고, 심사청구 기간을 넘긴 뒤 2018년 10월 다시 신청했으나 또 불승인됐다.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공단 현장조사 결과 넘어진 곳은 가게 앞이 아니라 같은 건물 끝 쪽 다른 가게와 옆 건물 사이였고, 그곳에는 옥상 배수관이 있었다.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5m도 안 되고 건물 관리 소홀로 생긴 결빙이라고 다퉜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사고가 2017년이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됐다. 당시 출퇴근 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이고, 그 수단의 관리 ·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아야 업무상 사고로 봤다.
- 2위원회는 넘어진 곳이 건물 끝 다른 가게 앞이고, 걸어서 퇴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전속된 방법이며 경로 선택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봤다.
- 3또 같은 사고로 이미 불승인을 받고 심사청구 기간(90일)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한 것이므로, 공단이 그 점도 검토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퇴근길 빙판 낙상 요양 불승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사고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, 이 사건은 개정 전 출퇴근 요건(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)으로 판단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구 산재보험법(2017. 10. 24. 개정 전) 제5조(정의) ·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(2017. 12. 26. 개정 전) 제29조(출퇴근 중의 사고)
- 산재보험법 제103조(심사 청구의 제기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(보정 및 각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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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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