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주재 근로자가 회식 뒤 숙소 베란다로 들어가다 추락사 — 사적 행위로 보아 재심사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2호2019. 12. 27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(해외파견자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)
실무 포인트회식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한 뒤의 사고는 행사 중 사고로 보지 않았고,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직접 운전해 귀가한 정황 때문에 배척됐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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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해외 거래처 공장에 나가 있던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과 회식한 뒤 숙소에 돌아와 문이 잠기자 베란다 바깥으로 들어가려다 떨어져 숨졌고, 배우자가 회식 음주 탓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2006년 입사한 근로자로, 2013년 무렵부터 해외 거래처 자동차 엔진 공장의 공구실에서 고객사 관리 업무를 하며 회사가 마련한 현지 숙소에 머물렀다.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은 돼 있지 않았다.
- 22016년 4월 출장 온 협력사 직원 등과 저녁 식사와 2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그 직원을 호텔에 내려 주고 숙소로 돌아왔다.
- 3현지 경찰은 쓰레기를 버리려 문을 열었다가 강아지를 쫓아 나간 사이 문이 잠기자 창 밖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려다 떨어진 것으로 정리했다.
- 4공단은 해외파견자 미가입 · 사적 행위를 이유로 2018년 11월 유족급여 ·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(장례 비용은 회사가 부담), 심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사업주 지시를 어긴 행위나 사적 행위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었다.
- 2회식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한 뒤의 사고라 행사 중 사고가 아니고, 회사가 제공한 숙소였지만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도 아니라고 봤다.
- 3직접 운전해 손님을 내려 주고 귀가한 점에 비춰 만취로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, 위험이 뻔한 베란다 바깥으로 들어가려 한 것도 합리적이거나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어서 퇴근 뒤 숙소에서의 사적 행위로 봤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유족급여 · 장의비 부지급 유지(해외파견자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해외 근무자는 해외파견자로 보면 사업주가 미리 특례 가입을 해야 보험이 적용되는데, 이 사건은 그 쟁점에 앞서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론이 났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6조(적용범위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제62조(유족급여)
- 산재보험법 제71조(장의비)
- 산재보험법 제122조(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(업무수행 중의 사고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(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(행사 중의 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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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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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