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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15년 요양 끝난 공황장애 재요양 신청 —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아 불승인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09호2019. 12. 20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공황장애 재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 포인트종결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기간을 재요양 기간으로 적은 소견서는 사실상 진료계획 연장과 같아, 치유 뒤 악화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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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황장애와 독성간염으로 약 15년 요양하다 증상고정으로 종결된 근로자가 재발 ·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했고, 공단은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고 적극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라며 불승인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으로, 2000년 12월 진단받은 불안(공황)장애와 추가로 진단받은 독성간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6년 5월까지 요양했다(통원 5천여 일).
  • 2공단은 특별진찰에서 증상고정 상태라는 소견을 받고 2016년 5월 말로 치료를 종결했고,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.
  • 32018년 9월 공황발작 · 전신 떨림 · 마비감 · 기억력 저하 등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, 공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3명이 참석한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8년 12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  • 4청구인은 자문의사회의와 심사 심리회의가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채 열려 부당하다고 다퉜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의 인과관계,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, 수술 등 적극적 치료의 필요, 치료 효과 기대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
  • 2위원회는 진료기록에 공황발작으로 볼 증상이 없고, 두근거림 · 손 떨림 · 통증도 공황발작에 따르는 증상이라 보기 어려워 승인상병과 맞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다. 약물 · 정신치료를 계속할 필요는 있어도 적극적 치료가 더 필요하지는 않다고 봤다.
  • 3주치의 소견서는 종결 다음 날부터 2018년 말까지를 재요양 기간으로 적어, 치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악화됐는지를 따질 수 없다고 했다.
  • 4자문의사회의는 필요하면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출석이 필수는 아니고, 심사 단계도 일정 안내를 받고 별도 구술 신청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봤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공황장애 재요양 불승인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이 사건은 종결 처분이 이미 소송으로 확정돼 있었고, 종결 직후부터 이어지는 재요양 신청은 악화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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