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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휴업급여

요양 중 벌금 체납으로 교도소 수감된 37일 — 신체 자유 제한 때문이라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866호2020. 01. 09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수감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

실무 포인트요양 기간 중이라도 일하지 못한 원인이 수감이면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었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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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추락 사고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벌금 체납으로 교도소에 있던 기간에도 의무과 치료를 받았다며 그 기간 휴업급여를 청구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40대 남성으로 2018년 10월 공사 현장 비계에서 3미터 아래로 떨어져 허리 · 목 · 어깨 · 손목 염좌를 진단받고 2019년 2월까지 요양했다.
  • 2벌금을 내지 못해 2019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37일간 교도소에 수감됐고, 그 기간 휴업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됐다.
  • 3근로자는 수감 중에도 치료와 약 복용을 계속했고 통증 · 후유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업무상 부상 · 질병의 요양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주는 급여로 봤다.
  • 2청구 기간 내내 수감돼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,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수감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심사 단계에서는 상병의 통상 회복 기간으로 보아 일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도 아니었다는 판단이 덧붙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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