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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급성 심근경색 뒤 심장이식 — 심장 기능 정상이라던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흉복부장기 11급으로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33호2020. 02. 10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1급 11호 결정

실무 포인트이식 뒤 장기 기능 검사가 정상이어도, 지속되는 거부반응과 평생 투약에 따른 생활 · 작업 제한이 장해로 평가됐다. 근로자가 구한 9급까지는 가지 않았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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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공단은 심장초음파 · 운동부하검사가 정상이라 장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, 근로자는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고 거부반응 검사를 받아야 해 일에 큰 제약이 있다고 했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 근로자로, 2017년 6월 퇴근해 숙소에서 쉬다 이상을 느껴 직접 119에 연락했고, 급성 심근경색 · 심실세동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.
  • 2스텐트 시술 뒤에도 심부전과 부정맥으로 에크모에서 벗어나지 못해 같은 달 심장이식을 받았고, 2019년 1월 요양을 마쳤다.
  • 3재활 뒤 주차장 요원으로 일하다 매연 · 체력 저하 · 어지럼으로 그만뒀다. 주치의는 면역억제제를 평생 먹고 해마다 2~3번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아야 하며, 위생이 보장된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했다.
  •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검사상 심장 기능이 정상이라며 부지급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위원회는 최근 심장초음파 · 운동부하검사는 정상이지만, 병리조직검사에서 거부반응이 계속 확인돼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.
  • 2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, 면역억제제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며 미세운동 저하 · 피로 증가로 체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.
  • 3이를 종합해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았지만 흉복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급여 부지급) 취소 · 11급 11호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근로자 쪽은 간이식 뒤 면역억제제 투여를 이유로 11급을 받은 공단 사례를 비교 자료로 냈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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