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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
뇌경색 요양 중 뒤늦게 청구한 1년치 간병료 — 나중에 인정된 정신장애 추가상병 효과 못 미쳐 부지급 유지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07호2019. 03. 12
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2017년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

실무 포인트추가상병이 이미 있던 상병의 발견인지, 새로 생긴 질병인지에 따라 효과가 미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틀을 제시하고, 과거 간병료 판단에 적용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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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
2013년 뇌경색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2017년 한 해 간병료를 청구했고, 공단은 부전마비 · 인지 정상 · 증상 고정 상태라며 지급하지 않았다. 청구인은 그 뒤 기질성 정신장애가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점을 들었다.

사실관계

  • 160대 남성으로, 2013년 11월 사업용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다 쓰러져 뇌경색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했다. 처음에는 1 · 2 · 3등급 간병료를 받다가 2014년 3월 뒤로는 받지 않았다.
  • 22018년 2월 2017년 1년분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다. 주치의는 부전마비로 보조기구를 써도 혼자 걸을 수 없어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다.
  • 3공단은 2018년 3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 그 사이 2018년 5월 기질성 정신장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됐고, 치유 뒤 장해 2급을 받았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간병 3등급은 뇌손상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데, 청구 기간에는 근력 3등급 정도의 부전마비에 인지기능 이상이 없었다는 소견을 들었다.
  • 2추가상병이 이미 생긴 상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면 처음 요양 인정 때부터, 새로 생긴 질병이라면 진단 날짜 무렵부터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다.
  • 3공단이 어느 근거로 인정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, 정신과 첫 진료가 2018년 1월 · 정신 검사가 2018년 2월이어서 2017년 청구 기간까지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.

결론

재심사 청구 기각 — 2017년분 간병료 부지급 유지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수년간 간병료를 청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청구하면, 그 기간 진료기록에 남은 상태가 판단 근거가 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  • 산재보험법 제40조(요양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제49조(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(요양비의 청구 등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(간병의 범위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(간병료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(간병료의 청구 방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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