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조리 겸 영양사 7년 어깨 회전근개 파열 — 경력 짧고 부담 낮다는 공단 판단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95호2020. 03. 25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 업무상 질병 인정
실무 포인트직함(영양사)보다 실제 맡은 작업의 비중과 자세 · 물량을 기준으로 업무 부담을 다시 평가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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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영양사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조리 일을 주로 했다는 근로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, 공단은 영양사 업무 부담이 낮고 경력이 짧다며 불인정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여성으로 요양병원 · 생활복지원 등에서 약 7년 동안 영양사로 일하며 조리 보조를 함께 했고,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2017년 12월~2018년 10월(11개월) 근무했다.
- 22019년 3월 오른 어깨 극상건 파열 · 충돌증후군 · 점액낭염을 진단받아 회전근개 봉합술과 견봉성형술을 받았다.
- 3공단 자문의 한 명은 퇴행성 병변으로 봤고,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어깨를 드는 자세가 일부 있지만 식사 인원이 적고 경력이 짧아 관련성이 낮다며 불인정했다. 사업주는 입사 전부터 손목 · 팔 통증이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.
- 4근로자는 인력이 부족해 식재료 검수 · 운반, 세척 · 칼질, 조리가 업무의 80%였고 팔을 뻗거나 들어 올리는 자세를 오래 반복했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영상과 의무기록으로 상병을 확인한 뒤, 7년 4개월쯤 영양사로 일하며 조리를 함께 한 경력은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.
- 2조리 비중이 80%이고 검수 · 운반 · 전처리 · 조리 중 어깨를 드는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며,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아침 35인분 · 점심 50인분을 준비해 업무량도 적지 않다고 봤다.
- 3일하는 동안 어깨로 진료받은 기록도 있어, 업무 전체를 보면 신청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 업무상 질병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공단은 가장 최근 사업장 11개월에 주목했지만, 위원회는 여러 사업장에서 이어진 같은 성격의 업무 기간을 합쳐 봤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(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 별표 3 제2호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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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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