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손사인SONSAIN

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장해급여

이어진 흉추 12번 · 요추 1번 압박골절 — 압박률 기준 척추를 바꿔 다시 재니 공단 12급이 준용 11급으로
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4호2020. 03. 10
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2급 16호) 취소 · 준용 11급 결정

실무 포인트연속 압박골절에서는 압박률 계산에 어느 척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졌고, 위원회는 정상 척추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택했다.
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
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→현업 · 합격생이 답합니다

쟁점

붙어 있는 두 척추뼈가 함께 부러졌는데, 공단은 바로 위 · 아래 척추 중 정상인 것만 기준으로 압박률을 재 흉추 12번은 3%대(등급 외)로 봤다.

사실관계

  • 150대 남성 근로자로, 2018년 9월 공사 현장 2층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약 3m 아래로 떨어져 흉추 12번 · 요추 1번 압박골절, 갈비뼈 골절 · 혈흉 등을 승인받았다.
  • 2수술 없이 치료한 뒤 2019년 5월 요양을 마쳤다. 주치의는 압박률을 흉추 18%, 요추 25%로 보고 준용 11급 소견을 냈다.
  • 3공단 자문의들은 흉추 3%대, 요추 24~29%로 측정해 공단은 요추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로 정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  • 4근로자는 흉추 12번을 바로 위 흉추 11번만과 비교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평가를 요구했다.

위원회의 판단

  • 1시행규칙은 압박률을 바로 위 · 아래 척추 높이의 평균과 비교해 구하도록 하는데, 공단은 바로 인접한 척추가 골절돼 있으면 그것을 빼고 계산했다.
  • 2위원회는 인접 척추가 정상이 아니면 한 칸 더 떨어진 정상 척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장해 상태를 반영하는 데도 맞다고 봤다.
  • 3다시 계산하니 흉추 12번 13.8%(경도 변형 13급), 요추 1번 21.6%(중등도 변형 12급)였다.
  • 4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각각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라 조정 방법으로 준용 11급이 된다고 판단했다.

결론

원처분(장해 12급 16호) 취소 · 준용 11급 결정

실무에서 보는 것

  •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  • 같은 영상을 두고도 자문의마다 척추 높이 측정값이 달라, 압박률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툼의 핵심이 됐다.
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
  •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  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  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
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— 익명으로 물어보기 ↓

함께 보면 좋은 것

근거 · 원문

관련 용어

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척추 장해등급골유합술 · 디스크 수술 · 압박골절 압박률 · 신경근장해 기준(6급~14급), 늑골 · 쇄골 · 골반 변형

판례 ·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.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, 손해사정 실무자 ·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.

익명으로 올라갑니다 ·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(카카오 · 네이버)

현업 · 합격생이 답하고,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.다른 질문 둘러보기 →

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