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어진 흉추 12번 · 요추 1번 압박골절 — 압박률 기준 척추를 바꿔 다시 재니 공단 12급이 준용 11급으로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04호2020. 03. 10
한 줄 결론원처분(장해 12급 16호) 취소 · 준용 11급 결정
실무 포인트연속 압박골절에서는 압박률 계산에 어느 척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졌고, 위원회는 정상 척추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택했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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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붙어 있는 두 척추뼈가 함께 부러졌는데, 공단은 바로 위 · 아래 척추 중 정상인 것만 기준으로 압박률을 재 흉추 12번은 3%대(등급 외)로 봤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 근로자로, 2018년 9월 공사 현장 2층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약 3m 아래로 떨어져 흉추 12번 · 요추 1번 압박골절, 갈비뼈 골절 · 혈흉 등을 승인받았다.
- 2수술 없이 치료한 뒤 2019년 5월 요양을 마쳤다. 주치의는 압박률을 흉추 18%, 요추 25%로 보고 준용 11급 소견을 냈다.
- 3공단 자문의들은 흉추 3%대, 요추 24~29%로 측정해 공단은 요추 중등도 변형장해 12급 16호로 정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흉추 12번을 바로 위 흉추 11번만과 비교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평가를 요구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시행규칙은 압박률을 바로 위 · 아래 척추 높이의 평균과 비교해 구하도록 하는데, 공단은 바로 인접한 척추가 골절돼 있으면 그것을 빼고 계산했다.
- 2위원회는 인접 척추가 정상이 아니면 한 칸 더 떨어진 정상 척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장해 상태를 반영하는 데도 맞다고 봤다.
- 3다시 계산하니 흉추 12번 13.8%(경도 변형 13급), 요추 1번 21.6%(중등도 변형 12급)였다.
- 4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각각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라 조정 방법으로 준용 11급이 된다고 판단했다.
결론
원처분(장해 12급 16호) 취소 · 준용 11급 결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같은 영상을 두고도 자문의마다 척추 높이 측정값이 달라, 압박률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툼의 핵심이 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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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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