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근버스 추락 뒤 소뇌 경색 — 재판정에서 7급이 9급으로 내려간 처분, 절차 지침 어겼다는 주장도 기각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05호2020. 05. 07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판정 9급 15호 유지
실무 포인트공단 내부 지침은 업무 효율을 위한 규정이라, 이를 벗어난 심사 절차만으로 재판정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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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재판정 특진은 기존과 같은 7급 소견이었는데 공단이 지침상 1인 자문 대신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9급으로 낮추자, 근로자는 절차 위반이자 상태 판단도 틀렸다고 다퉜다.
사실관계
- 140대 남성 근로자로, 2008년 11월 회사 야유회 뒤 통근버스로 돌아오다 버스가 계곡으로 떨어져 경추 골절, 미만성 축삭 손상, 척추동맥 손상에 따른 뇌경색, 성대 마비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승인받았다.
- 2입원 1,200일 넘게 치료한 뒤 2014년 10월 요양을 마치고 7급 4호(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신경계 장해)로 연금을 받았다.
- 32018년 재판정을 신청했고, 특진 병원은 어지럼증 · 균형 장애로 여전히 7급이라는 소견을 냈다. 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일상생활과 단순 노무가 가능하다며 9급 15호로 낮췄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손해배상 소송의 신체감정에서 중등도 장해 소견이 나왔다는 점도 들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MRI상 뇌경색 손상이 미약하고 축삭 · 척추동맥 손상도 심하지 않아, 사고 당시보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봤다.
- 2증상 · 심리검사(지능 80 등) · 영상을 종합하면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9급 15호가 맞다고 판단했다.
- 3특진 결과가 기존과 같을 때 1인 자문으로 정한다는 지침은 공단 내부 규정이라, 여러 자문의가 모인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결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.
- 4호전 · 악화를 반영하려는 재판정 제도 취지에 비춰도 하향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재판정 9급 15호 유지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재판정 특진 소견이 유리해도 공단 통합심사회의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고, 위원회는 영상 · 검사 자료로 그 결론을 따랐다.
- 민사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산재 장해등급을 정하는 기준과 다르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7조(장해급여)
- 산재보험법 제59조(장해등급등의 재판정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(장해등급의 기준 등) 별표 6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(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(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)
-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(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) 별표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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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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