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점심 먹으러 걷다 교통사고 · 뇌출혈 — 매일 함께 식당 정해 법인카드 결제한 관행에 업무상 재해 인정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6호2020. 05. 11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휴게시간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
실무 포인트공단은 식사비 지원을 복리후생으로만 봤지만, 위원회는 식사가 단체로 · 회사 결제로 이뤄진 관행을 사업주 지배관리의 근거로 삼았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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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다 차에 치인 사고가,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행위로 생긴 사고인지가 다퉈졌다.
사실관계
- 120대 여성 근로자로, 2017년 5월 오후 1시쯤 점심시간에 사업장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다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외상성 경막하 · 지주막하 · 경막외 출혈과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.
- 2주치의는 인지기능 장해, 삼킴 장애, 양쪽 팔다리의 불완전 마비가 남았다고 적었다. 요양은 2019년 3월에 신청했다.
- 3공단은 점심시간은 자유롭게 쓰는 휴게시간이고 사업주가 낸 식비는 복리후생일 뿐이며, 식당 · 금액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. 휴게시간 식사 중 사고에 관한 2018년 6월 업무처리 기준은 그 전 사고에 소급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고,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- 4근로자는 회사 카드를 받아 식사비를 낸 것 자체가 사업주의 허락이고, 근처 식당으로 통상적인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주장했다.
위원회의 판단
- 1산재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.
- 2위원회는 구내식당 같은 지정 식당은 없었지만 날마다 식당을 정해 모두 그곳에서 먹었고, 비용은 사업장 법인카드로 냈으며, 사고 당일도 평소처럼 근처 식당을 정해 이동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.
- 3이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생긴 사고로 보고 불승인을 취소했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휴게시간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심사 단계에서 원장 · 동료와의 통화 조사로 식사 관행이 확인된 것이 판단 재료가 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제1항 제1호 마목
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—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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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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