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 ·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· 업무상 재해(요양)
외딴 미술관 직원 자가용 출근 중 빗길 사고 — 셔틀버스 있어도 다른 선택 어려워 업무상 재해 인정(소수의견)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03호2019. 07. 15
한 줄 결론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자가용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(소수의견 있음)
실무 포인트개정 전 규정 아래에서도, 출퇴근 방법을 사실상 고를 수 없을 만큼 업무 · 근무지 사정이 있으면 자기 차 출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받음(지급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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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대중교통이 없는 외진 곳의 미술관에서 인사 · 총무 · 보안을 맡던 직원이 자기 차로 출근하다 빗길 단독사고로 크게 다쳤는데, 공단은 개인 차량이고 셔틀버스 · 업무용 차량이 있었다며 출퇴근 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.
사실관계
- 130대 남성으로, 외진 곳에 있는 미술관에서 인사 · 총무 · 보안을 맡았다(오전 9시~오후 6시).
- 22016년 6월 아침 8시 반께 자기 차로 출근하다 빗길 내리막에서 미끄러져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고, 지주막하 출혈 · 다발성 늑골 골절 · 외상성 혈기흉으로 한때 혼수 상태였다.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단독사고로 처리했다.
- 3자기 차로는 28km · 28분 거리였지만, 셔틀버스를 타려면 버스로 정류장까지 가서 갈아타야 해 출근에 1시간 18분이 걸렸고 셔틀은 2~4시간 간격이었다. 시내버스는 다니지 않았고, 직원 27명 중 24명이 자가용으로 다녔으며 유류비는 따로 받지 않았다.
- 4사고 전날 야근으로 새벽 1시 20분께 퇴근했고 사고 당일 아침 8시 반 행사가 잡혀 있었다. 2018년 4월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7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.
위원회의 판단
- 1당시 규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관리 ·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아야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봤다. 대법원은 겉으로는 방법 · 경로를 근로자가 고를 수 있어 보여도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 사정으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의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했다.
- 2소수의견은 자기 차량이라 법적 요건을 못 갖췄고, 개인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이며, 셔틀버스와 업무용 차량이 있고 미술관 업무가 급박하지 않다며 예외는 엄격히 봐야 한다고 했다.
- 3다수의견은 원격지라는 특수성, 출장이 잦은데 셔틀 간격이 길고 업무용 차량은 한 대뿐이라 전속 사용이 어려운 점, 보안 업무상 빠른 대응이 필요한 점을 종합해 자기 차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상당했다고 봤다. 위원회가 받은 법률자문도 같은 취지였다.
결론
원처분(요양 불승인) 취소 — 자가용 출근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(소수의견 있음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사고가 2016년이라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요건이 적용됐는데도, 근무지 · 업무 사정으로 예외를 인정했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37조(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(출퇴근 중의 사고)
-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두412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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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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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(열손사)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.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,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· 금액 ·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.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,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