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요양 승인 전 수술 대기 기간 휴업급여 — 요양이 인정된 기간이 아니라 추가 지급 불가
검수 열손사 · 현업 손해사정사 · 원문 대조
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44호2019. 07. 22
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— 추가 휴업급여 불인정(이미 지급분은 유지)
실무 포인트재요양 신청 기간과 실제 승인된 요양 기간이 다르면, 휴업급여는 승인된 기간을 기준으로 봤다.
보상 결과 · 산재 · 청구인 못 받음(거절)
비슷한 사건의 결과: 산재 ·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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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
허리 재요양이 처음 불승인됐다가 심사에서 뒤집힌 근로자가, 승인된 요양 기간이 아니라 처음 신청했던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.
사실관계
- 150대 남성으로 2014년 3월 상자를 옮기다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고 2015년 5월 치유됐다.
- 22018년 1월 신경공 협착 진행으로 기구고정 연장술이 필요하다며 2017년 12월~2018년 3월 재요양을 신청했다. 공단은 불승인했지만 심사에서 취소됐고, 공단은 요양 기간을 2018년 5월 말~7월 초로 바꿔 승인했다.
- 3근로자는 불승인 탓에 비용을 감당 못 해 수술을 미뤘다며 2018년 6월 고정술을 받았고, 승인 전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실제 통원일분만 받았다.
위원회의 판단
-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승인된 요양이 있어야 하고, 요양이 인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줄 수 없다고 봤다.
- 2청구 기간은 변경 승인된 요양 기간 밖이어서 원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.
- 3다만 재심사 결정은 원처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어 이미 준 부분은 문제 삼지 않고, 더 줄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.
결론
재심사 청구 기각 — 추가 휴업급여 불인정(이미 지급분은 유지)
실무에서 보는 것
- 심사 ·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,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.
- 이 근로자는 재요양 신청 기간에 수술을 받지 않았고, 그 기간 내원일은 수술 전 검사일로 처리됐다.
근거 조문 · 참조 판례
- 산재보험법 제5조(정의)
- 산재보험법 제52조(휴업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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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· 원문
관련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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